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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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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43조 (등기의 신청방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3조 (등기의 신청방식)
①등기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회사가 신청인일 때에는 그 상호와 본점 또는 지점의 표시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등기의 목적과 사유
4. 연월일
5. 등기소의 표시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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