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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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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40조 (등기와 당사자신청주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0조 (등기와 당사자신청주의) 등기할 사항의 등기,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는 본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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