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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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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25조 (법정대리인의 상업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5조 (법정대리인의 상업등기)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를 위하여 상법 제4조의 영업을 할 경우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인 자격을 기재하고 친족회의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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