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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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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23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3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

1. 합병계약서

2. 소멸회사의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3. 제193조제2호 및 동조제3호의 서면

4.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제218조제1항제4호의 서면

5. 상법 제60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5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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