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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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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23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3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
1. 합병계약서
2. 소멸회사의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3. 제193조제2호 및 동조제3호의 서면
4.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제218조제1항제4호의 서면
5. 상법 제60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5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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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5206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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