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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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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19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등기의 말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9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등기의 말소)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자는 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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