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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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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 (청산인의 결격사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6조 (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에 기재한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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