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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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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정리개시후의 화의절차와 화의법의 적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9조 (정리개시후의 화의절차와 화의법의 적용) 상법 제401조의 규정에 의한 화의절차개시가 있는 때에 화의법 제10조와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리개시의 명령은 그 전에 화의개시신청이 없는 때는 이를 화의개시의 신청으로 보고 정리를 위하여 생긴 채권과 정리절차의 비용은 이를 화의로 인하여 생긴 채권과 화의의 절차비용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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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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