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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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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02조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2조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①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ㆍ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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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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