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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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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98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8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변경후의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면

3.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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