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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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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96조 (신문공고에 갈음하는 게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6조 (신문공고에 갈음하는 게시) 지방법원은 관할구역내에 공고를 위한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지상의 공고에 갈음하여 등기소와 관할구역내의 시, 읍, 면, 동의 게시장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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