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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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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93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3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2. 상법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소멸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 登記所의 管轄區域내에 消滅會社의 本店 또는 支店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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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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