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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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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93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3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2. 상법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소멸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 登記所의 管轄區域내에 消滅會社의 本店 또는 支店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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