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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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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90조 (상업등기부의 종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0조 (상업등기부의 종류) 각 등기소에 다음 각호의 상업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상호등기부

2. 미성년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명회사등기부

6. 합자회사등기부

7. 주식회사등기부

8. 유한회사등기부

9. 외국회사등기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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