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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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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86조 (본점의 신소재지와 지점의 소재지에서의 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6조 (본점의 신소재지와 지점의 소재지에서의 등기)
①본점의 신소재지에서 상법 제180조에 열거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성립의 년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년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지점의 소재지에서 상법 제180조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성립의 년월일과 지점를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년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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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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