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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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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82조 (정리개시의 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2조 (정리개시의 등기) 등기소가 정리개시의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공고를 할 필요는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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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