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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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제179조 삭제 <2007.7.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1마331982. 9. 14.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대한재항고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적부(소극)
대법원 75마5331976. 2. 11.
청산인해임및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위 청산인들에게 그 법조 소정의 해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에 관하여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제1심법원의 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소정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항고를 각하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상법 제539조 제2항은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