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비송사건절차법 제173조 (무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과 그 변경·소멸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3조 (무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과 그 변경ㆍ소멸등기)
①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뜻
2. 무능력자의 성명ㆍ주소와 주민등록번호
3. 영업의 종류
4. 영업소
②제166조의 규정은 무능력자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