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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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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73조 (무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과 그 변경·소멸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3조 (무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과 그 변경ㆍ소멸등기)

①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뜻

2. 무능력자의 성명ㆍ주소와 주민등록번호

3. 영업의 종류

4. 영업소

②제166조의 규정은 무능력자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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