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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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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69조 (상속인에 의한 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9조 (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인이 제166조 내지 제168조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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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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