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비송사건절차법 제168조 (영업양도의 경우의 면책증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8조 (영업양도의 경우의 면책증서)

①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는 양수인이 이를 신청한다.

②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양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6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승낙서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