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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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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68조 (영업양도의 경우의 면책증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8조 (영업양도의 경우의 면책증서)
①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는 양수인이 이를 신청한다.
②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양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6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승낙서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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