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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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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67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7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신청)
①상법 제32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36조, 제143조제3항과 제164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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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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