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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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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67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7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신청)

①상법 제32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36조, 제143조제3항과 제164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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