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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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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60조 (설립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0조 (설립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

①회사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등기소가 전항의 촉탁을 수리한 때에는 회사의 설립이 무효인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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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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