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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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60조 (설립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0조 (설립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
①회사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등기소가 전항의 촉탁을 수리한 때에는 회사의 설립이 무효인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