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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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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6조 (검사에 대한 통지)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 그 밖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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