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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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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47조 (신청주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7조 (신청주의)
①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②촉탁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의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6ㆍ12ㆍ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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