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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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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42조 (직무대행자선임의 재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2조 (직무대행자선임의 재판)

①상법 제258조제2항(同法 第28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취체역과 감사역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제135조, 제136조와 제1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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