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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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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35조 (검사역의 보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5조 (검사역의 보수) 상법 제173조제1항, 제181조제1항, 제294조제1항 또는 제3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역을 선임한 경우에는 회사로 하여금 이에 보수를 급여하게 할 수 있다. 그 액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청취하여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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