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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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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33조 (등기사항의 공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3조 (등기사항의 공고)
①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1회이상 하여야 한다.
②공고는 이를 최종 게재한 신문발행일의 다음 날에 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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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2025.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5206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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