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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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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33조 (등기사항의 공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3조 (등기사항의 공고)

①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1회이상 하여야 한다.

②공고는 이를 최종 게재한 신문발행일의 다음 날에 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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