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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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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11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허가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1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허가신청)
①상법 제4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권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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