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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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81조 (집행행위의 부인)
제81조 (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가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기한 것인 때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6다94462007. 9. 21.
손해배상(기)
추심명령에 기한 집행채권자의 추심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임박을 인식하면서 그 추심금 청구에 불응하여 추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위 추심명령이 취소되고 집행채권이 정리계획에 따라 감액된 경우,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거절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502752003. 2. 28.
부인권행사
질권자가 그 목적인 질권의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 행위가 회사정리법상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법 93가합55601994. 4. 26.
이의의소청구사건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실행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