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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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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81조 (집행행위의 부인)

제81조 (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가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기한 것인 때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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