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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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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64조 (운송중의 매도물의 환취)

제64조 (운송중의 매도물의 환취)

①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또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가 있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103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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