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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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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54조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

제54조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회사재산의 처분

2. 재산의 양수

3. 차재

4.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소의 제기

6. 화해

7. 권리의 포기

8.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9.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06도48852008. 11.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업무상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

구 회사정리법 제54조에 의해 법원이 관리인에게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지정한 경우,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의 의미

대구고등법원 2006누17782007. 12. 2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999. 5. 20.부터 2000. 3. 24.까지는 같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임고문으로 각각 재직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구 회사정리법 제54조에 따라 위 회사재산보전처분시결정시 및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시 보전관리인 내지 관리인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의 처분시에는 반드시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결정하였다. (2)

대법원 92다127281993. 9. 14.
보증채무금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은 경우 회사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상계 가부 나. 법원이 보전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회사정리법 제54조의 행위를 하도록 정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다. 당사자 사이에 이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

서울고법 92나560651993. 9. 24.
부당이득금

범양제지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 관리인으로서 피고 은행을 선임하고, 회사정리법 제54조에 의거하여, 관리인이 소외 회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그 안에 설치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기계, 기구를 처분하거나, 재산의 양수, 차재, 소의 제기, 화해, 권리의 포기 등 행위를 하려면 사전

대법원 90다카233871991. 2. 8.
부당이득금반환

별도의 취소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근거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논지는 또한 관리인이 정리회사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회사정리법 제54조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을 전제로 법원의 허가없이 한 위 담보제공행위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회사정리법 제53조, 제54조 등의 규정에

광주고법 89나32351990. 6. 1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정리회사 소유의 공장건물과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정리회사 관리인이 정리회사와의 사이에 정리회사 소유인 별도의 기계, 기구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목록에 추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의 효력

서울고법 89나44531990. 3. 16.
약정금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자재 등을 구입하고 지급기일에 자금을 입금시켜 이를 결제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위반하여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한 행위가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금원차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지법 남부지원 84가합11311985. 3. 29.
보수금청구사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의 허가없이 국세심판청구등을 한 세무사에게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세무사가 취득한 보수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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