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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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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47조 (개시의 공고와 송달)

제47조 (개시의 공고와 송달)

①법원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정리절차개시 결정의 주문

2. 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과 기일

4. 회사의 채무자와 회사재산의 소지자는 회사에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과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또는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을 일정한 기간내에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②관리인, 회사, 알고 있는 정리채권자ㆍ정리담보권자ㆍ주주ㆍ회사의 채무자 및 회사재산의 소지자에게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③전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조사기일의 변경에 관하여는 공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제4호의 신고를 해태한 자는 이로 인하여 회사재산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03헌바472005. 6. 30.
회사정리법 제126조 등 위헌소원

신고기간을 공 고함과 동시에 알고 있는 정리담보권자에게 정리절차개시결정의 주문 및 신고기간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47조).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대하여 성명, 주소, 각 정리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의결권의 액, 회사 이외의 자가

서울고등법원 2005나166472005. 12. 28.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직후에 바로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46조 및 제47조는 법원이 정리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정리채권 등의 일반조사기일 등을 결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2001헌바592002. 10. 31.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 위헌소원

는 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정리채권자 등으로 하여금 위 기간 내에 정리채권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2조, 제46조, 제47조, 제125조, 제126조), 정리채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1월 내에 신고를 추완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127조

대법원 99그531999. 11. 17.
회사정리절차개시

채권자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 정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기다리던 중 위 결정을 이유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자 비로소 정리채권의 추완신고를 한 경우,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91마7721992. 1. 30.
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

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서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회사정리법 제47조 제1항)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공고(회사정리법 제11조)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주일(회사정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14조) 내에 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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