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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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43조
제43조 삭제 <1999.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3다528081994. 8. 12.
부당이득금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피용인 소외 3이 정리절차가 진행중이던 소외 회사의 관리인인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회사정리법 제101조, 제43조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를 근저당권
서울고법 92나560651993. 9. 24.
부당이득금
의 관리인으로서 전 채권자들을 위하여 정리회사의 재산을 보전하는 임무를 가진 공적 수탁자인 피고 은행이 회사정리법 제101조, 제43조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함을 간과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처분행위를 한 것은 회사정리법 제54조 및 법원의 처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