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292조의3 (무허가행위등의 죄)
제292조의3 (무허가행위등의 죄)
①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2.24>
②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퇴임후 지체없이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2.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2의 2002. 3. 30. 자 구 회사정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고만 한다) 제292조의3은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
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4 : 회사정리법 제292조의3 제1항(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5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
징역형 선택), 각 회사정리법 제292조, 제291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판시 각 이익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회사정리법 제292조의3 제1항(판시 무허가 담보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200조의2 제1항(판시 각 대량보유주식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피고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