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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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92조 (증뢰죄)
제292조 (증뢰죄) 제29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1.3.5, 1996.12.12, 199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