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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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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81조 (공익채권의 변제)

제281조 (공익채권의 변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 또는 화의신청의 인가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공익채권을 변제하며 이의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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