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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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81조 (공익채권의 변제)
제281조 (공익채권의 변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 또는 화의신청의 인가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공익채권을 변제하며 이의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90헌마2141995. 2. 23.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에 대한 헌법소원
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는 공탁제도이다(민법 제340조 제2항, 파산법 제251조, 회사정리법 제281조 등). 라) 몰취공탁은 민사소송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소명에 갈음하여 보증금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위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대법원 73다8981974. 11. 26.
공익채권
회사정리법 281조의 법의
서울고법 72나18941973. 5. 23.
공익채권청구사건
회사정리법 281조 소정의 공익채권의 변제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