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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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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78조 (동전)

제278조 (동전)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는 정리계획의 수행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06다574382007. 10. 11.
정리담보권확정

정리계획인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종전에 계속중이던 권리확정소송이 당연히 종료하거나 그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다202021998. 8. 21.
손해배상(기)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신고가 소송요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0다카134271990. 11. 13.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매수하되 당시 채권자와의 사이에 피담보채무액에 다툼이 있어 일부 대금은 그것이 확정되면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매도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잔존 피담보채무액의 확인을 구할 이익 유무(적극) 나. 연체이율을 감경하는 회사정리구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제공한 저당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에 대한 연체이율의 감경 여부(소극) 다. 채무액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87다카20551988. 2. 23.
보증채무금등

권리행사절차가 종료되고 소멸시효의 기초인 권리불행사 상태의 기점이 되는 위 정리절차폐지결정확정시 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인데 회사정리법 제278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 후의 폐지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미 인가된 정리계획의 효력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인 즉,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권의 변제기가 변경되었으면 정리절차폐지 후에도

서울고법 85나31351986. 6. 10.
양수금청구사건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