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254조 (신주의 발행에 관한 상법등의 규정의 특례)
제254조 (신주의 발행에 관한 상법등의 규정의 특례)
①제2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회사가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할 때에는 이 권리자는 계획인가가 결정된 때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한 때에 주주가 된다. <개정 1998.2.24>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8.2.24>
③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은 주주에 대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가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동법 제443조제1항 단서에 정한 사건은 정리법원의 관할로 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2.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가. 정리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정리회사의 주주가 된 자가 3년 내에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권리관계가 불명확해 지는 것은 아니고, 구 증 권의 회수를 위해서는 종전의 주주 또는 사채권자이었던 자에 대하여만 주권의 교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신주를 인수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적극)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적극)
기존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 채권이 발행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한 경우 기존채권의 소멸 범위
회사정리절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적극)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이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정리절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그 변제에 갈음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