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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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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44조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의 권리)

제244조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의 권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 대하여 권리가 인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는 주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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