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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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44조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의 권리)
제244조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의 권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 대하여 권리가 인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는 주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3헌바472005. 6. 30.
회사정리법 제126조 등 위헌소원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 대하여 권리가 인정된 경우에는 주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에 대하여도 권리를 인정하는 등(회사정리법 제244조) 우대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회사재산에 대한 담보권자의 권리는 신고되지 않는 한 담보권의 존부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정리절차 내에서 정확히 인지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함에 반하여
대법원 2001다305202002. 4. 12.
주주권확인
주식 신고기간 경과 후 정리계획 인가결정 이전에 종전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정리법원 등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정리계획안 등에 반영되지 못한 채 주식을 소각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주식의 양수인이 그 주식소각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