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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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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39조 (정리채권자표등의 기재)

제239조 (정리채권자표등의 기재)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계획의 조항을 정리채권자표, 정리담보권자표와 주주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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