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회사정리법 제239조 (정리채권자표등의 기재)
제239조 (정리채권자표등의 기재)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계획의 조항을 정리채권자표, 정리담보권자표와 주주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전주지법 2004가합12252004. 8. 13.
정리채권확인
회사정리법 제245조에 규정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서울민사지법 86가합23501987. 7. 29.
시설출입이용권확인청구등청구사건
가. 골프장 회원권의 법률적 성질 나. 정리채권자표 기재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