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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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31조 (특별이익의 공여의 무효)
제231조 (특별이익의 공여의 무효) 회사 또는 제삼자가 정리계획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4다250542017. 9. 21.
구상금
구 회사정리법 제231조에서 정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및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리회사 등 또는 특별이익의 피제공자가 특별이익의 제공을 통하여 정리계획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정리계획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2013나11442014. 3. 5.
구상금
회사나 제3자에 의한 특별이익 공여행위를 금지하는 구 회사정리법 제231조가 회사정리절차 밖에서의 이익 공여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529002007. 11. 30.
파산채권확정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이행을 선택한 후 상대방에게 정리계획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무를 면제한 것이 구 회사정리법상 특별한 이익의 공여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그322005. 3. 10.
회사정리
제3자가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양수하는 행위가 회사정리법 제231조의 특별이익의 공여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