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229조 (평등의 원칙)
제229조 (평등의 원칙) 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간에서는 평등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는 그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 다른 규정을 하거나 기타 이들 간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획 변경계획에 명시된 변제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고, 거기서 누락된 원고는 더 낮은 변제금액을 지급받으면 된다고 보게 되면, 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간에서는 평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위반되고,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 변경계획에서 누락된 정리채권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이어
정리담보권의 목적물을 매각한 후 정리담보권자에게 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같으나, 이는 형식적 평등이 아닌 공정·형평의 관념에 기초한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리계획의 조건을 정하도록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의 파산 상태 및 그에 대한 구경영주이자 대주주인 원고의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차등을 두어 불리한 조건
구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정한 ‘평등’의 의미 및 같은 정리담보권 내부에서도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정리계획 변경계획을 인가함에 있어서 변경계획이 구비해야 하는 ‘공정·형평성’의 의미 및 변경계획상 구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각각의 권리 상호간에도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공정·형평’의 의미 및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각각의 권리 상호간에도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구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정한 ‘평등’의 의미 및 정리계획에서 정리회사의 지배주주 및 이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계열회사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그 권리변경의 정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른 정리채권자들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02. 3. 2. 자 2002라2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229조 본문은 "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간에서는 평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8조 제1항은 정리계획에서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계획의 조건에 공정, 형평한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16조에 위반하여 공익채권 변제에 관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위반하여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위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인가한 잘못이 있다. 나. 항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항고인 에이케이캐피탈 등은 항고이
제228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계획의 조건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제22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정한 ‘평등’의 의미 및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6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적극)
야 하고, 다른 성질의 채권을 가진 자간에는 공정, 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에 반하여 위법하다(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자·정리채권자). ⑵ 변경계획은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의 변제비율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금의 20%로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국민주택기금 정리담보권에
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에 규정된 정리계획의 '공정·형평성'의 의미 및 부실경영 주주의 정리채권 및 구상권을 면제시키는 정리계획이 실질적 평등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부실경영주주의 주식을 3분의 2 이상 강제소각하도록 규정한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위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4.위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5.위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6.위 법률조항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7.위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8.회사정리법 제
가.법률조항의 한정위헌결정을 구하고 있는 경우라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한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은 아니다. 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정·형평성'의 의미 및 같은 법 제228조 제1호 내지 제6호 소정의 같은 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소정의 '공정·형평성'의 의미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의 '공정·형평성'의 의미
정리회사의 구경영주와 대주주 및 그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다른 일반 정리채권보다 불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
회사정리법 제229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