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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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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73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173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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