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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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73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173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6헌바382008. 1. 17.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
1.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2. 종전 정리계획에 동의한 자가 변경계획안의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소극)
대법원 2005그572006. 3. 29.
회사정리
정리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방법
대법원 2005카기852006. 3. 2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보장되어 있는 점,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할 수 없는 권리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도( 회사정리법 제173조)를 이용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동의간주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간주규정은 변경계획안에 동의할 의사를 가진 권리자의 관계인집회 출석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