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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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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70조 (의결권의 행사)

제170조 (의결권의 행사)

①확정된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과 이의없는 의결권을 가진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는 그 확정액 또는 신고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이의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법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를 정한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선고가 있은 때에는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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