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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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70조 (의결권의 행사)
제170조 (의결권의 행사)
①확정된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과 이의없는 의결권을 가진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는 그 확정액 또는 신고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이의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법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를 정한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선고가 있은 때에는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6헌바382008. 1. 17.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
1.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2. 종전 정리계획에 동의한 자가 변경계획안의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소극)
서울민사지법 86가합23501987. 7. 29.
시설출입이용권확인청구등청구사건
가. 골프장 회원권의 법률적 성질 나. 정리채권자표 기재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