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127조 (신고의 추완등)
제127조 (신고의 추완등)
①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②신고기간 경과후에 생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의 불변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신고는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
④제1항과 전항의 규정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부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이 부활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이득을 정리절차개시 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임에는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우리 재판소는 2002. 10. 31. 2001헌바59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에서도 동 법률조항에 의해 추완신고 자체가 기간의 도과로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는 것과 신고의 지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는 것은 법률의 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7) 청구인은 위 소송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2카기3729로 회사정리법 제126조, 제127조, 제138조, 제141조, 제143조, 제144조, 제164조, 제237조 제1항,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6. 17. 위헌심
정리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 부인권이 행사되어 채권자가 부활되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는 위 채권이 신고되었다면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하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6호에 정한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이 그 부활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상대방의 손실에 대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이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추완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위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비로소 부인권이 행사된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 등의 추완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의 신고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정리채권 신고를 한 경우, 채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하고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자가 대위변제액과 정리채권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2항에 의한 추완 신고나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추완신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의 해석 방법
추완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한 경우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가 그 소송요건이 되는지 여부
가. 채권자의 정리채권추종신고를 인정하여 정리법원이 특별조사기일을 변경후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추종신고의 적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채무자가 골프장회원 가입비 750,000원 중 150,000원의 잔금을 9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가입비 전액을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원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신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