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125조 (정리채권의 신고)
제125조 (정리채권의 신고)
①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제1항에 게기한 채권(以下 "後順位債權"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채권중에서 일반의 우선권있는 부분과 후순위채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제1항에 정하는 사항외에 법원, 당사자, 건명과 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보전방법
,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1항),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리채권으로 신고가 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며(같은 회사정리법 제150조),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1항),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리채권으로 신고가 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며( 회사정리법 제150조),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한 확
회사정리절차에서 무권리자가 한 정리채권의 신고가 후일 진정한 권리자로 밝혀진 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 등의 추완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의 신고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회사정리법 제241조 소정의 면책의 의미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의 신고방법
변제 또는 상계 후 채무자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정리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신고하고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소극)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신고가 소송요건인지 여부(적극)
가. 채권자의 정리채권추종신고를 인정하여 정리법원이 특별조사기일을 변경후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추종신고의 적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채무자가 골프장회원 가입비 750,000원 중 150,000원의 잔금을 9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가입비 전액을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원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신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정리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이 정리절차에 따라 신고되지 아니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서 제외된 경우, 그 채권이 상실된 것으로 본 사례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보전방법 나.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 총무이사의 권유로 변제약속을 믿고 정리채무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 이사의 불법행위책임 유무
신고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정리채권이 회사정리절차의 종결로 다시 살아나는지 여부
생한 것은 정리절차개시 후라는 이유로 이를 본건 정리절차에서 신고할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세채권은 일반 정리채권과 같이 회사정리법 제125조 소정의 기간내에 신고할 필요는 없고 다만 동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면 실권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리계획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신고기한
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익채권이 아니고, 일반조세채권과 같이 모두 동법 제102조 소정의 정리채권이므로 동법 제125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치 아니하므로서, 원고는 이에 대한 조세책임을 면하였다고 할 것이고, 동법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규정은 오로지 정리
를 공익 채권이라고 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나머지 국세에 대하여는 이는 일반 조세채권으로서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정 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동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면 정리채권자로서 실권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며 그 지체없이 신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