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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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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12조의2 (정리채권의 변제허가)

제112조의2 (정리채권의 변제허가)

①회사를 주된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소액채권의 변제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정리계획인가 결정전이라도 보전관리인, 관리인 또는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정리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회사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전이라도 보전관리인ㆍ관리인 또는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98.2.24>

③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회사와 채권자의 거래의 상황, 회사의 자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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