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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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12조의2 (정리채권의 변제허가)
제112조의2 (정리채권의 변제허가)
①회사를 주된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소액채권의 변제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정리계획인가 결정전이라도 보전관리인, 관리인 또는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정리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회사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전이라도 보전관리인ㆍ관리인 또는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98.2.24>
③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회사와 채권자의 거래의 상황, 회사의 자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3다67812004. 4. 23.
추심금
법원이 특정 정리담보권의 변제를 허가하였더라도 허가받은 내용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담보권의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99그352000. 1. 5.
회사정리
회사정리법 제11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정리계획인가 전에 변제된 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에서 별도의 변제조건을 설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