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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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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1조 (항고)

제11조 (항고) 정리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04그742007. 11. 29.
회사정리

정리계획의 변경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대법원 2005그572006. 3. 29.
회사정리

공익채권자가 정리계획변경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한 즉시항고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05그602006. 1. 20.
회사정리

공익채권자가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3헌바472005. 6. 30.
회사정리법 제126조 등 위헌소원

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 있는 자가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회사정리법 제11조, 제237조).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종료시까지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은 정리계획에 기재될 수 없어 어차피 실권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취소되어 정리계획이

서울고등법원 2005라1052005. 5. 23.
회사정리

항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위 항고인이 제기한 항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회사정리법 제11조는 “정리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04라7172005. 5. 23.
회사정리

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위 항고인들이 제기한 항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회사정리법 제11조는 “정리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1항

부산고법 2003라372004. 6. 4.
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

법원의 정리계획변경결정이 정리회사 관리인에게만 송달되고, 주주인 이해관계인에게는 송달 또는 고지되지 않고 공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의 기산점

헌법재판소 2002헌마2792002. 12. 18.
민사소송법 제37조 등 위헌확인

가.법원 업무와 관련된 사무의 분담 및 사건의 배당, 그리고 인사 및 근무평정에 관한 기관 내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관등의사무분담및사건배당에관한예규(송일 78-2, 1978. 11. 29. 민사 제125호로 제정되고 2001. 2. 5. 송무예규 제812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4조, 제18조, 제20조 및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1995. 2. 16. 규칙 제1336호로 제정되고 1999. 11. 9. 규칙 제1612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동일

헌법재판소 98헌바732000. 2. 24.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가.법률조항의 한정위헌결정을 구하고 있는 경우라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한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은 아니다. 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대법원 99마20811999. 7. 26.
회사정리절차개시·회사재산보전처분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추완신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대법원 91마7721992. 1. 30.
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기간

대법원 90마9541991. 5. 28.
회사정리

가. 회사정리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회사정리법 제129조 제3항 소정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때"의 의미와 그 판단시점 다. 위 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재산평가의 객관적 기준 라. 관리인에 의한 재산평가시 위 법 제177조에 위배하여 법원서기관등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평가의 효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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