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11조 (항고)
제11조 (항고) 정리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정리계획의 변경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공익채권자가 정리계획변경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한 즉시항고의 적법 여부
공익채권자가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 있는 자가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회사정리법 제11조, 제237조).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종료시까지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은 정리계획에 기재될 수 없어 어차피 실권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취소되어 정리계획이
항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위 항고인이 제기한 항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회사정리법 제11조는 “정리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1항
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위 항고인들이 제기한 항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회사정리법 제11조는 “정리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1항
법원의 정리계획변경결정이 정리회사 관리인에게만 송달되고, 주주인 이해관계인에게는 송달 또는 고지되지 않고 공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의 기산점
가.법원 업무와 관련된 사무의 분담 및 사건의 배당, 그리고 인사 및 근무평정에 관한 기관 내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관등의사무분담및사건배당에관한예규(송일 78-2, 1978. 11. 29. 민사 제125호로 제정되고 2001. 2. 5. 송무예규 제812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4조, 제18조, 제20조 및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1995. 2. 16. 규칙 제1336호로 제정되고 1999. 11. 9. 규칙 제1612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동일
가.법률조항의 한정위헌결정을 구하고 있는 경우라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한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은 아니다. 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추완신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기간
가. 회사정리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회사정리법 제129조 제3항 소정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때"의 의미와 그 판단시점 다. 위 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재산평가의 객관적 기준 라. 관리인에 의한 재산평가시 위 법 제177조에 위배하여 법원서기관등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평가의 효력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