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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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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09조 (회사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제109조 (회사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보증인인 회사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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