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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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09조 (회사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제109조 (회사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보증인인 회사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2나60123(본소),2012나60130(반소)2013. 3. 28.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회원보증금반환
09 내지 212 회원권의 회원보증금 반환채권은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할 뿐 구 회사정리법 제109조 제1항의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으로 인한 청구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 회원보증금 반환채권이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
대법원 2004다271432005. 1. 27.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