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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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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9조 (관할의 전속)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관할의 전속)
①읍, 면 기타 등기부를 분설한 구획이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을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때에는 갑등기소는 그 구획에 관한 등기부와 부속서류를 을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1개 또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재지가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을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때에는 갑등기소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의 등본과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을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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