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4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① 「민사집행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4>
③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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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12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2011. 10. 13. 시행
-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5592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 법률 제4422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3692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하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 나) 피고 대한민국, OO구에 대한 청구의 경우 ⑴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5)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
이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도 신청할 수 없다{(2011. 12. 8. 부동산등기과-23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2호}.]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가처분채권자인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말소되는지 여부(소극) 및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가등기와 그에 의한 소유
순위를 보전하는 권리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라면 근저당권설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압류 등기는 말소할 필요가 없는 반면 이와 달리 양도담보권이라면 이 사건 가처분 등기 이후 이루어진 피고의 압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말소되어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 두 경우 모두 원고가 피고에 우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분 전 건물의 구분등기 당시에 시행되던 구 부동산등기법 제104조의2 제3항, 제9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갑건물을 구분하여 을건물로 한 경우에는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종전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그대로 이기하고, 신청서에 소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분 전 건물의 구분등기 당시에 시행되던 구 부동산등기법 제104조의2 제3항, 제9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갑건물을 구분하여 을건물로 한 경우에는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종전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그대로 이기하고, 신청서에 소
분할 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에 대한 승낙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공유로 등기된 토지가 분필되면서 공유자중 1인의 단독소유로 이기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나. 주요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