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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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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91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23다2673552026. 4. 2.
손해배상(기)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5다2177072026. 3.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선순위인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대금분할을 명하는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공유자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가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2025나422512025. 10. 24.
부당이득금반환

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91조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할 뿐,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 경료 시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81. 5. 26.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252982025. 1. 17.
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압류는 2006.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대법원 2017다9121, 91382022. 3. 31.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가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압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가 경매절차 매각대금 지급 후에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여전

대법원 2018다2762182022. 6. 30.
손해배상(기)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말소되는지 여부(소극) 및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가등기와 그에 의한 소유

대법원 2015다2535732019. 5. 16.
소유권말소등기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위조된 甲과 乙 명의의 매매예약계약서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乙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丙이 甲의 채권자로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위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乙이 甲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면서 무효인 위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乙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로서

서울고법 90구144941991. 7. 25.
지적공부상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

가. 지적공부상의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토지의 분할, 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한 토지 분할신청을, 소관청이 실측한 면적과 위 확정판결상 분할을 명한 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